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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 공부

실업급여 구직활동 못 했을 때 실업급여 받는 방법

매달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4주에 한번씩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그 때마다 자신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소 4주마다 구직활동을 1회는 해야 실업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 경우

1) 방문 입사지원 : 구인공고, 면접확인서를 받아서 증빙을 한다.

2) 우편 입사지원 : 구인공고, 등기영수증(우편) 혹은 송수신리포트(팩스)로 증빙을 한다. 

3) 온라인 입사지원 : 사람인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구직활동증명서 파일을 받아서 증빙을 한다. 

 

복잡해보이죠? 그러시면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직활동 못 했을 때

하지만 4주에 1번씩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거든요. 구직활동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금새 4주가 흘러가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경우에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1) 고용센터 단기 취업특강

특강 1번을 들으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해줍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고용센터에 정해진 시간에 가서 교육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의를 듣고, 수강확인서를 작성해서 첨부하면 인정을 해줍니다. 

 

고용센터 유튜브 취업특강 들으러가기

 

수강확인서 다운받으러 가기

 

2) STEP 온라인 취업특강

STEP(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 사이트에도 온라인 취업특강이 있습니다. 이 강의도 1번 들을 때 마다 구직활동 1회로 인정이 됩니다. 가끔 공지사항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아래에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기존) 각각의 과정(서류전형, 면접역량)에 대해 최대 2회 까지(최초수강, 재수강) 실업인정 가능 기존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역량 강의는 2번 들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해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떤 강의든지 1번만 인정을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변경) 각각의 과정(서류전형, 면접역량, NCS 대인관계능력 1~5)에 대해 최대 1회 까지 실업인정 가능

STEP 사이트로 가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클릭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방법 04_실업인정신청

 

 

특강만 들어도 될까?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유튜브 특강과 STEP 취업특강만 들어도 구직활동을 전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 온라인특강만 듣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입사지원을 하든지 면접을 해서 증빙을 하라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이건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달린 부분이라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긴 합니다만, 계속 특강만 들을 경우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입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