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해야 할 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3가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퇴직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3가지를 잘 처리해달라고 회사에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1) 퇴직 사유 :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2)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에)
3) 이직확인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에)
내가 해야 할 일 - 실업상태 확인
그런데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문서가 잘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두가지를 확인하는 것을 '실업상태 확인'이라고 부릅니다.
1)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클릭)
2)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제출 확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클릭)
이 2가지 문서가 제출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 직장에 전화를 해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합니다. 이게 완료가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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